관할결정의 표준시기

2.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민소 33조).

'소를 제기한 때'라 함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를 말하므로 소를 제기한 때 관할이 인정되는

한 그 후 발생한 사정변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즉, 제소 후에 피고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거나, 목적물의 훼손·멸실 등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변경된 경우라도 토지관할이나 사물관할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 적법

하게 병합된 것이라면 관할원인으로 된 청구가 그 후 취하·각하되거나 변론의 분리가 있어

병합관계가 소멸되어도 다른 청구의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청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소(新訴)의 제기 당시를 표준으로 관할이

변동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하여 단독사건으로 심리하는 도중에 합의부 사건으로 청구가 확장된 경우에는 신소는 합의부의 관할이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합의부 사건으로 심리하는 도중에 청구의 감축으로 단독사건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로 이송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합의부에서 심판받더라도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소 269조 2항).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1-1)'에

의하면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하고[다만, 병합된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예컨대 주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보증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병합된 경우) 가장 다액의 소가를

기준으로 고등법원 관할사건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변론진행 도중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반소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고등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은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이므로(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4조 1호 참조), 변론진행 도중 청구취지의 감축, 일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 원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여전히 고등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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